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창비. (1)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본 사건 판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연명치료 중지”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4. 6. 24.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본 사건 판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연명치료 중지”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4. 6. 24.
1부 마지막 주에 느닷없이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그렇게 하루치 보너스로 아껴놨던 휴가에 (존재하지도 않아서 결국 마이너스휴가라는 괴상한 이름이 붙은) 이틀 치의 휴가까지 써먹고, 수술 사흘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해,
입원을 했다. 일요일 새벽부터 조금씩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심이 지나 쥐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다. 2014.12.30. 삼육에서 처방받은 응급실 장염약을 먹고 이상을 입원 둘째 날(2016.1.12. 13:42)에 핸드폰으로 적어두었다가, 한동안 짬이
새해가 밝았으나 이제는 전연 감흥이 없다. 마지막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 이불 속에 파묻혀 낮잠을 잤다. 실컷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저녁 즈음에 톡이 왔는데, 조금 화가
언제부터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절대 거역해서도 안 되고 도전해서도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 같은 게 되었는가. 개교회 당회장이 다 윗동네 수령님, 장군님 쯤은 되는 줄 여기는 자발적 노예들이 왜 이리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전망을 두고 적지 않은 종사자들이 ‘시계 제로’라고들 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탓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수익모델의 정체와 침체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http://weekly.donga.com/List/Series/3/990311/11/99786/1 대한민국 설계자들 ① 새로운 세상 꿈꾼 젊은 그들
이렇게나 너무도 쉽게 읽히는 글을 너무 오랜만에 읽었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도 없어, 그저 읽히는 대로 읽어 내려가면 그만인 것을. 사무실에 앉아 몇번이고 울컥하고 눈가를 붉히며 읽었다.
올 겨울은 유달시리 비가 많이 오는 듯 하다. 여름 내 가뭄이라고 농촌마다 논이 마르네, 밭이 갈라지네, 식수가 없네 했던 것이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람이 차진 후에 오히려 비가
우선 그 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 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학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