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 본 사건 판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 “연명치료 중지”
-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환자의 처 살인죄, 담당 의료진 살인방조죄”
- 헌재 결정(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결정)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 연명치료 중단 법률 제정 의무 없음”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 검찰, 허태학(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박노빈(삼성에버랜드 경영관리실장) 배임혐의 기소 건. 삼성에버랜드 사건만을 문제삼은 것(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특검, 이건희 회장 등 10명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기소 건. 삼성에버랜드+삼성SDS 사건(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판결)
- 다수의견의 결론 :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무죄, 삼성SDS 사건은 유죄”
- 添. 장하성 교수 등 제일모직 소수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대구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나2372 판결)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 The People vs. Larry Flynt
- 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 승소, NHN&다음 등 포털의 명예 훼손 손해배상책임 인정”
- 다수의견 –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 제한. 피해자로부터 삭제·차단 요구 받지 않았을 때에도.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차한성,양창수 대법관)
별개의견 – ‘포털 사업자는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있어야만 피해가 발생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민사책임도 균형을 맞춰야.’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 添.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피고인 명예훼손 무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일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 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죄 처벌’의 I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위반 여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 사립대학 채플 졸업요건 제정 가능(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 강의석 사건, 학교 측 손해배상 책임 인정(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