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창비. (1)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 검찰, 허태학(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박노빈(삼성에버랜드 경영관리실장) 배임혐의 기소 건. 삼성에버랜드 사건만을 문제삼은 것(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특검, 이건희 회장 등 10명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기소 건. 삼성에버랜드+삼성SDS 사건(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판결)
  • 다수의견의 결론 :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무죄, 삼성SDS 사건은 유죄”
  • 添. 장하성 교수 등 제일모직 소수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대구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나2372 판결)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 The People vs. Larry Flynt
  • 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 승소, NHN&다음 등 포털의 명예 훼손 손해배상책임 인정”
  • 다수의견 –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 제한. 피해자로부터 삭제·차단 요구 받지 않았을 때에도. (이용훈, 김영란, 양승태,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차한성,양창수 대법관)
    별개의견 – ‘포털 사업자는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있어야만 피해가 발생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가능’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민사책임도 균형을 맞춰야.’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 添.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피고인 명예훼손 무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일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됨”(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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