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Chunryu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 월간 비범죄화(창간호).

월간 非犯罪化 -4월호(창간호)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 우리 성판매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이하 성비련)은 오늘, 성판매 여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할 것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선포하는 바이다. 다만 선언하고 선포할 뿐,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선언은 그런거니까.

지금은 비가…. 조은.

지금은 비가…. 조은. 벼랑에서 만나자. 부디 그곳에서 웃어주고 악수도 벼랑에서 목숨처럼 해다오. 그러면 나는 노루피를 짜서 네 입에 부어줄까 한다. 아, 기적같이 부르고 다니는 발길 속으로 지금은 비가…

손 무덤. 박노해.

손 무덤. 박노해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 주지 않아 한참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 위헌제청 판결문 중 권성 재판관 별개의견

6.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나는 주문 기재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항장불살降將不殺 판결문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권성 재판부 판결문 중. 제5부 양형이유와 결론 제1장 양형이유 1.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