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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대국민 담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확인

다.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성립요건 (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憲法典)이 헌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그러나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판결 중 결론 및 김이수 재판관 반대의견

8. 결론 가.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해산을 명하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9.와 같은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과 아래 10.과 같은 재판관 안창호,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 월간 비범죄화(창간호).

월간 非犯罪化 -4월호(창간호)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 우리 성판매여성비범죄화추진연합(이하 성비련)은 오늘, 성판매 여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할 것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선포하는 바이다. 다만 선언하고 선포할 뿐, 설득하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선언은 그런거니까.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 위헌제청 판결문 중 권성 재판관 별개의견

6.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나는 주문 기재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 달리 생각하는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항장불살降將不殺 판결문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권성 재판부 판결문 중. 제5부 양형이유와 결론 제1장 양형이유 1. 피고인 전두환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