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죽이면 ‘왕’이 된다고 착각하는 남자들

서유럽사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친 시기는 절대왕정 시대다. 이 시절 각국의 왕은 지방 영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근대 국가의 체제를 갖춘다. 왕권 강화의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가 사법권을 갖고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중세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근대 지주와 소작농 관계와 다르다. 토지에 대한 소작료만 받는 지주와 달리, 영주는 사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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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내 폭력, 데이트 폭력, ‘왜 안 만나줘’ 스토킹 폭력이 만연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818명 중 남성은 669명(82%)이었다. 2021년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총 10명인데 그 가운데 절반이 스토킹 중이거나 예전에 교제했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피의자였다. 여성에게는 남성을 거부할 권리가 없고, 남성은 본인 마음에 안 들게 구는 여성을 때리거나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도대체 어느 남자가 그런 전근대적 망탈리테(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냐고?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가해자)이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망언한 사실을 보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오죽하면 ‘안전이별’이라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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