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우쓰미 아이코. 동아시아.

제1장 포로수용소의 감시원

타이 포로수용소 – 죽음의 태면 철도

열대 정글, 태면 철도(태국-미얀마), 포로 강제노동, 노역, 정글 속에서의 징병(조선인 군속으로 일하던 이들도 징병), 전쟁범죄인 지명 색출, 얼굴이 팔렸나 안 팔렸나, 일본인상관-포로들과 직접 부딪히는 조선인 군속

말레이 포로수용소 – 석유 기지 팔렘방

싱가폴, 팔렘방 비행장, 식량 보급, 중부수마트라횡단철도, 군용 도로, 쓰지도 못하고 연합군에게 모두 함락, 비행장, 도로, 철도 마찬가지

자바 포로수용소 – ‘지상왕국’ 속의  지옥

호박과 동아, 역시나 식량 부족, 조선인 군속과 인도네시아 보조원, 여성 포로, 여자들만의 캠프, 공포의 대상 뱀부모리, 쓸모없게 된 비행장, 죽음의 항해, 일본의 패전

제2장 조선인 군속과 포로수용소

왜 조선인 군속을 감시원으로 삼았는가

전진훈, 포로=굴욕, 포로에 대한 이해, 사상 선전 도구, 백인 포로가 끼친 영향

포로수용소의 기구와 실태

포로정보국, 포로관리부, 포로수용소 설치

지원인가? 징용인가?

서류를 분실한 대가-조선인 군속 이학래, 우체업무, 서류 분실, 2천원, 군속 지원, 지원? 징용?

제3장 전쟁범죄재판과 조선인 군속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전쟁범죄? 영국이 말하는 전범의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국군의 전범 피소자 관리 방법, 똑같이 굶기고, 똑같이 가둬놓는다, 조선인 군속이 전쟁범죄자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

싱가포르의 오스트레일리아 법정-이학래 씨 경우

첫 기소, 기소장 각하, 다시 기소, 사형수방 P홀, 유일한 생환자, 기소 절차

싱가포르의 영국 법정-유동조, 정은석 씨 경우

일본인과의 마찰, 해방 이후 자치조직 결성, 아시아인의 피를 빨아먹는 자?, 형무소 안에서

바타비아의 네덜란드 법정-최선엽 씨 경우

전원이 전범으로, 조선인 43명 중 19명이 유죄 판결, 조선인 전범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던 이유, 플로레스 섬, 반식민지 투쟁과 전쟁 재판, 네덜란드가 말하는 전범의 정의, 전범 39개 항목 나열,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을 염두에 둔 전범 규정, 제1조에서 규정된 ‘적에게 사용된 외국인’, 인도네시아인=자국의 식민지 사람≠외국인, 조선인=일본인(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지구 검사총장과 영국 사이에 기 합의된 사항), 인도네시아인의 해방감과 조선인의 해방감 사이의 이질화

제4장 전쟁 책임과 전후 책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조선인 전범

일본행, A급 전범 석방과 재군비 과정, 전범은 석방하지 않는다, ‘일본 국민’?, 분노를 법정으로, 최고재판소, ‘일본 국민’으로서 당한 대우, 조선인과 일본 국적, 일본 국민으로 규정돼 전범 유죄를 판정받고 일본 국민에서 배제돼 일본의 보호를 받지 못함, 내국인과 분리된 수용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활, 국적 불명의 전범자

생활과의 투쟁

스가모 형무소를 출소하다, 출소 이후 조선인 전범자들의 삶, 고독한 요양 생활

해결되지 않은 전쟁 책임

보상에서 배재되다, 국가 보상 요구, 동진회 결성, 한일협정으로 해결 끝!(?), 다시 국회로, “돈은 한 푼도 내줄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전쟁 책임,

덧// 한국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친일파 취급,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 지원인가 징용인가, http://www.jiwon.go.kr/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관련특별법 제정은 2004년 최초.

2013/05/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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